가. 가압류와의 경합
동일한 가압류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경합이 허용되며, 중복압류절차에 의하여 집행한다.
가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열도 없다(대판 1999.2.9. 98다42615).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다른
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(민집 148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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